문자정보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습니다. 출력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이 있으면 자료의 생성·보관·출력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출된 출력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관련됩니다.
매체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이라면,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의 제출과 입력·출력 경위에 관한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녹음·영상처럼 재생하는 매체는 별도의 증거조사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 후 법원이 공판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제출 경위 및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807&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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