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진술이 담긴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서류의 겉모양이나 서명 유무만으로 임의성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이라면, 그 진술 부분에 한해 임의성에 관한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검증 결과와 진술 기재 부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술 경위와 관련 자료를 살펴 임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강요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기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받거나 사건을 송치한 사실과, 검사의 기소 후 법원이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의 일반 기준을 설명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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