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은 송치사건과 법에서 정한 관련사건에 대해 범인에 관한 사항,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을 보완수사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양형 자료,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도 열거합니다.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다만 관련사건의 범위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59조 제4항은 범인, 증거·범죄사실 소명, 영장이 필요한 사유 등 영장 판단에 필요한 범위를 별도로 정합니다. 영장 신청 단계와 송치 후 공소제기 검토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사항의 보완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제4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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