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어떤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6
보완수사 요구는 어느 단계의 절차인가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자료를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의 기소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와 구분됩니다.
송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현행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은 송치사건과 법에서 정한 관련사건에 대해 범인에 관한 사항,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을 보완수사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죄명과 양형 자료도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양형 자료,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도 열거합니다.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다만 관련사건의 범위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때의 요구와 차이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59조 제4항은 범인, 증거·범죄사실 소명, 영장이 필요한 사유 등 영장 판단에 필요한 범위를 별도로 정합니다. 영장 신청 단계와 송치 후 공소제기 검토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과 법적 근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사항의 보완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제4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