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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할 때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2026.10.23조회 6
보완수사 결과 통보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추가 수사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보할 때 어떤 서류와 내용을 보내야 하는지 현행 수사준칙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결과 통보서와 사건기록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종합수사 결과의 기본 내용

종합수사 결과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기존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보완수사 결과와 증거관계가 포함됩니다. 각 항목은 검사가 기존 수사와 추가 수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범죄사실이나 판단이 바뀌었다면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도 적어야 합니다.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과 근거를 종합수사 결과에서 구분해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수사·기소·재판의 구분과 근거

이 단계는 경찰이 추가 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결과 통보 자체가 검사의 기소 결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유무죄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8항·제9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0&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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