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종합수사 결과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기존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보완수사 결과와 증거관계가 포함됩니다. 각 항목은 검사가 기존 수사와 추가 수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도 적어야 합니다.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과 근거를 종합수사 결과에서 구분해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단계는 경찰이 추가 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결과 통보 자체가 검사의 기소 결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유무죄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8항·제9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0&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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