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권한 있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와 그 이유는 1개월 이내에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징계 요구를 통보받은 권한 있는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지 여부를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 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처리 절차입니다.
직무배제·징계 요구는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절차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각각 해당 단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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