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불송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일이 아니라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입니다.
수사준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인멸·은닉·위조·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기록이나 입수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검사에게 송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예외 사유입니다. 사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거나, 수사 관여자에게 법령상 회피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수사 요구는 경찰 수사와 검사의 불송치 사건 검토에 관한 절차입니다. 경찰은 재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각각 그 이후의 별도 단계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3&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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