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제65조는 재수사 중인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재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재수사 절차에서 계속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때 송치는 사건을 검사가 처리하도록 넘기는 절차입니다. 송치 자체가 곧 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야 법원이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5&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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