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수사 중 피의자·사건관계인은 본인 진술과 제출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7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단계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이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일정한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이 일괄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에는 어느 진술 부분 또는 어떤 제출 서류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나 허용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 기록이나 재판 기록도 같은가요?

이 글은 수사 또는 검토 중인 사건에서 본인 진술 부분과 본인 제출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 뒤의 기록, 고소장 등의 열람·복사, 기소 후 재판 기록은 적용 규정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 자체가 송치·기소나 재판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령은 어디에 있나요?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