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에는 어느 진술 부분 또는 어떤 제출 서류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수사 또는 검토 중인 사건에서 본인 진술 부분과 본인 제출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 뒤의 기록, 고소장 등의 열람·복사, 기소 후 재판 기록은 적용 규정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 자체가 송치·기소나 재판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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