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신청하는 사람은 위임장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갖추어 수사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 범위는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자료에 따릅니다. 수사 중 본인 진술이 담긴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 일정한 처분 후 사건기록, 체포·구속된 경우의 체포·구속 관련 서류 등은 요건과 시기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은 수사자료에 대한 절차이며, 송치·기소 또는 재판의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5항·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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