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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가족도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7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69조 제5항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열람·복사 신청을 허용합니다. 모든 친척에게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은 아닙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대신 신청하는 사람은 위임장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갖추어 수사기관에 신청합니다.

열람·복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신청 범위는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자료에 따릅니다. 수사 중 본인 진술이 담긴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 일정한 처분 후 사건기록, 체포·구속된 경우의 체포·구속 관련 서류 등은 요건과 시기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요?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은 수사자료에 대한 절차이며, 송치·기소 또는 재판의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5항·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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