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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 결정 후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6
어떤 결정 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서로 다른 기관의 결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해당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범위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고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가 적용됩니다. 신청 목적과 적용 규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기록 전부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곧 전부 공개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송치·기소·재판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록 열람·복사는 수사와 처분 이후의 자료 접근 절차입니다.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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