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해당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범위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고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가 적용됩니다. 신청 목적과 적용 규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곧 전부 공개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는 수사와 처분 이후의 자료 접근 절차입니다.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제6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