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등사를 허가하면서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다면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받은 통지와 허가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부과된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수사 관계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6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성립하면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기록을 등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하기 전에는 허가 당시의 제한·조건과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사 기록의 사용 제한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한 자료 접근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이나 기록 등사만으로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부터 제6항까지(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2&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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