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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피해자는 검사가 보관한 서류·물건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6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가요?
경찰의 수사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는 기소 후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적용되는 재판 단계의 규정입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법에서 정한 서류·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적힌 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모든 수사자료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검사 보관 서류·물건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언제 허가하거나 제한하나요?

검사는 피해자의 권리구제 또는 재판에서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안전,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 등 법에 정한 사유나 재판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불허 또는 제한·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공유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기 전에 허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있는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는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별도 절차(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입니다. 검사 보관 자료에 대한 이 조문의 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과 공식 출처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5&joNo=029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가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허용 범위는 신청 자료와 재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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