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소는 판결 등에 불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지 내용과 실제 선고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고지는 상소 방법을 알리는 절차이지, 상소장을 대신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해당 사건의 상소 가능 여부와 제출 절차·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된 판결의 주문, 선고일, 재판장이 고지한 상소 기간과 법원, 판결문 확인 방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정에서 듣지 못했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에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2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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