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는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선고하는 판결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면소는 제326조가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무죄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 사면이 있는 때,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범죄 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형이 폐지된 때를 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사유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법원의 판결 이전 단계입니다. 이 글의 면소는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결과를 법원의 면소판결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제326조(면소의 판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00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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