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이 언제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곧바로 유죄를 선고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판결은 심리된 자료와 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제33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출석과는 상황이 다르므로, 자신의 경우가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법원 판결 이전 단계입니다. 제330조는 검사가 기소한 뒤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항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출석이나 송치 결정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0조(2026. 10. 2. 시행)를 확인하세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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