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퇴정하면 판결을 할 수 있나요?

2026.10.23조회 6
질문과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 제330조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의 규정입니다.
진술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이 언제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곧바로 유죄를 선고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판결은 심리된 자료와 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퇴정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제33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출석과는 상황이 다르므로, 자신의 경우가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와의 구분

경찰의 수사와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법원 판결 이전 단계입니다. 제330조는 검사가 기소한 뒤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항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출석이나 송치 결정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확인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0조(2026. 10. 2. 시행)를 확인하세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