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합니다. 이 조항은 청구 절차를 정하며, 취소 사유의 존재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제33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은 구분됩니다.
제335조 제3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불복 기간과 제출 방법은 결정을 받은 때의 안내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송치와 검사의 기소는 범죄 혐의에 관한 형사절차입니다. 이 글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 취소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설명하며,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5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