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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수 있나요?

2026.10.22조회 4
1. 누가 제출할 수 있나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25조는 사법경찰관이 이러한 자료를 받으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2. 조사 종료 전 확인 절차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자료와 의견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3. 어떤 내용을 정리할까요?

조사에서 설명한 사실과 관련된 문서, 메시지, 거래내역 등 제출하려는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입증하려는 자료인지 함께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의미를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4. 편철과 사건 결과는 다릅니다

수사기록에 편철된다는 것은 제출 자료와 의견을 기록에 넣는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불송치·불기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판단, 법원의 재판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5. 현행 법령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5&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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