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자료와 의견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설명한 사실과 관련된 문서, 메시지, 거래내역 등 제출하려는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입증하려는 자료인지 함께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의미를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록에 편철된다는 것은 제출 자료와 의견을 기록에 넣는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불송치·불기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판단, 법원의 재판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5&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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