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은 두 경우에 체포 후 24시간 이내의 승인 요청을 허용합니다. 피의자중지·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수사관서가 위치한 시·도 등 밖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와 「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긴급체포 모두에 24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 일시·장소와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적은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를 사용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나 팩스를 이용한 요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승인 요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불승인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승인 요청은 이후의 구속영장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경찰 수사 단계의 긴급체포 승인 절차입니다. 승인 요청이나 승인 자체가 곧 송치·기소·유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긴급체포),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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