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위 서류는 체포 방식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인수 등 실제 경위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언제나 모두 첨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서류는 구속영장의 신청·청구 단계에서 체포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송치·기소·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기록과 적용 법령에 따라 각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구체적인 첨부 서류와 절차는 실제 체포 경위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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