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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어떤 체포 서류를 붙이나요?

2026.10.22조회 4
1. 구속영장 신청·청구는 어떤 단계인가요?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려는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신청이나 청구 자체가 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유죄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 체포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현행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3. 네 가지 서류를 모두 내야 하나요?

위 서류는 체포 방식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인수 등 실제 경위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언제나 모두 첨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이후 절차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서류는 구속영장의 신청·청구 단계에서 체포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송치·기소·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기록과 적용 법령에 따라 각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5. 근거 법령과 확인할 점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구체적인 첨부 서류와 절차는 실제 체포 경위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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