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절차와 검사가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제31조의 기재 의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됩니다.
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전 청구·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등 해당 경위를 구분하여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신청·재청구 사실을 기재하는 의무와 영장 발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 발부나 유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영장 절차이며, 이후 송치·기소·재판 결과도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구체적인 영장 절차와 판단은 실제 범죄사실, 앞선 영장 진행 경위 및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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