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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사실로 체포·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2026.10.23조회 5
1. 영장을 다시 신청·청구하는 경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발부받은 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도 현행 수사준칙 제31조가 정한 재청구·재신청에 포함됩니다.
2.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절차와 검사가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제31조의 기재 의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됩니다.

3. 서류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전 청구·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등 해당 경위를 구분하여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다시 신청하면 영장이 발부되나요?

재신청·재청구 사실을 기재하는 의무와 영장 발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 발부나 유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영장 절차이며, 이후 송치·기소·재판 결과도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

5. 근거 법령과 확인할 점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구체적인 영장 절차와 판단은 실제 범죄사실, 앞선 영장 진행 경위 및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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