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사준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체포·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건명, 체포·구속의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통지했다면 사법경찰관은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변호인과 법에서 정한 통지 대상자가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체포·구속 사실을 알리는 수사 단계의 절차입니다. 피의자 본인에게 체포·구속 시 권리를 고지하는 절차와 구분됩니다. 통지 여부만으로 수사 결과나 송치·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의 유무죄 판단도 별개입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구체적인 통지 대상과 기록은 변호인 선임 여부, 피의자의 지정 및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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