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한 통만 남겨두지 않고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영장의 유효기간과 집행 상황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반환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이를 법원에 반환합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돌려주는 단계와 검사가 법원에 반환하는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 반환은 그 자체로 송치, 기소 또는 재판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구체적인 사건의 영장 집행 가능성과 후속 수사 절차는 영장 내용과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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