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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영장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2026.10.23조회 5
영장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 안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해진 때에는 영장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절차입니다.
여러 통 발부됐다면

같은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한 통만 남겨두지 않고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영장의 유효기간과 집행 상황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서와 사건기록

사법경찰관은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반환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와 법원을 거치는 반환 경로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이를 법원에 반환합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돌려주는 단계와 검사가 법원에 반환하는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 반환은 그 자체로 송치, 기소 또는 재판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법령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구체적인 사건의 영장 집행 가능성과 후속 수사 절차는 영장 내용과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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