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범위를 살피는 기준입니다.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찾거나 확인하려는지 영장 청구·신청 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서도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그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영장 청구·신청서에 담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신청 기준입니다. 영장이 실제로 발부되거나 집행되었는지, 사건이 송치·기소되었는지,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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