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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때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정하나요?

2026.10.23조회 5
영장 청구와 신청의 단계
검사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신청합니다. 제37조는 이 수사 단계의 청구·신청에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의 특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정하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범위를 살피는 기준입니다.

장소와 물건의 구체적 특정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찾거나 확인하려는지 영장 청구·신청 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기밀과 개인정보

영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서도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그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영장 청구·신청서에 담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입니다.

근거와 절차의 구분

이 규정은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신청 기준입니다. 영장이 실제로 발부되거나 집행되었는지, 사건이 송치·기소되었는지,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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