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압수의 일시·장소와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압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입니다.
같은 조항은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도 작성하도록 합니다. 물건이 무엇인지와 얼마나 압수했는지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조서와 목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며, 압수목록의 교부 문제는 별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제40조 단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 본문에 따른 작성 의무의 예외를 둡니다. 이 예외는 압수 사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에서 압수의 취지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작성은 경찰 수사 기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후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은 각각 별도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압수 당시의 절차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