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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물건을 압수하면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는 무엇을 기록하나요?

2026.10.23조회 6
경찰 수사에서 물건을 압수한 때
사법경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압수 사실과 압수물의 내용을 기록하는 절차가 문제 됩니다. 압수는 수사 단계의 조치이며, 압수 사실만으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압수조서에 적는 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압수의 일시·장소와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압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입니다.

압수목록에 적는 내용

같은 조항은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도 작성하도록 합니다. 물건이 무엇인지와 얼마나 압수했는지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조서와 목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며, 압수목록의 교부 문제는 별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조서에 압수 사실을 적은 경우

제40조 단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 본문에 따른 작성 의무의 예외를 둡니다. 이 예외는 압수 사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에서 압수의 취지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구분과 법령 근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작성은 경찰 수사 기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후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은 각각 별도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압수 당시의 절차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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