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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자정보를 압수한 뒤 목록에 없는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10.23조회 7
전자정보 탐색이 끝나면 압수 목록 교부
경찰 수사에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실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정보 압수 뒤 무엇이 압수 대상으로 남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의 처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2항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하도록 합니다. 현장에서 넓게 복제한 자료가 있더라도 목록 밖의 정보까지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같은 조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해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압수 목록과 확인서는 어떤 전자정보가 압수되었고 목록 밖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피는 데 중요합니다.

증거의 무결성과 참여권

제42조는 복제본 취득이나 전자정보 복제 시 해시값 확인, 과정 촬영 등으로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압수·수색 또는 검증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압수 대상 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와 법령 근거

이 규정은 경찰 수사 중 전자정보 압수의 후속 절차를 다룹니다.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은 각각 별도 단계이며, 압수만으로 그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실제 압수 목록과 확인서, 참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제5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2&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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