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2항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하도록 합니다. 현장에서 넓게 복제한 자료가 있더라도 목록 밖의 정보까지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해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압수 목록과 확인서는 어떤 전자정보가 압수되었고 목록 밖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피는 데 중요합니다.
제42조는 복제본 취득이나 전자정보 복제 시 해시값 확인, 과정 촬영 등으로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압수·수색 또는 검증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압수 대상 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경찰 수사 중 전자정보 압수의 후속 절차를 다룹니다.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은 각각 별도 단계이며, 압수만으로 그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실제 압수 목록과 확인서, 참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제5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2&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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