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은 기록 등본 송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해 경찰에 통보해야 하며,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면 검사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 송치나 다른 수사기관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이 필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송치하거나 이송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서면에 사유를 명시해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 수사에 관한 검사와 경찰 사이의 절차입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법원이 재판하는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서면이 언제 전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제7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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