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 또는 영장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서로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48조는 모든 기록을 무조건 공개한다는 뜻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과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송한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검사는 이 선후관계와 관련된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 사이의 경합과 접수 절차를 다루며, 개별 영장이 발부되거나 수사 결과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한 기록 열람과 영장 접수 시점은 수사 단계의 절차입니다.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 판단은 각각 별개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실제 접수 기록과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8&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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