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의 항목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불송치라는 말만으로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결정의 세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이고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은 그중 일부에 대해 먼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의자와 혐의의 처분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수사중지에는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가 있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에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하면 경찰은 소재 발견과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기록을 반환해야 합니다.
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결정이 곧 검사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는 각각 별도의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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