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어떤 결정을 거치나요?

2026.10.23조회 5
경찰이 할 수 있는 결정의 종류
현행 수사준칙 제51조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경우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결정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혐의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송치는 어떤 경우로 나뉘나요?

불송치 결정의 항목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불송치라는 말만으로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결정의 세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나 혐의가 여러 개면 한꺼번에 결정하나요?

하나의 사건에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이고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은 그중 일부에 대해 먼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의자와 혐의의 처분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수사중지를 결정하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중지에는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가 있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에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하면 경찰은 소재 발견과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기록을 반환해야 합니다.

송치·기소·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결정이 곧 검사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는 각각 별도의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