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경찰의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검사의 기소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하도록 합니다. 경찰이 이송을 결정했고 해당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나 규정 제16조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결정의 종류와 실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그 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와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를 보내기 전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해당 고소·고발이나 피해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사실 또는 다른 고소인 등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이 글의 통지는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사건 처분 단계에서 내린 결정의 통지입니다. 경찰의 송치가 곧 검사의 기소를 뜻하지 않으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재판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관계 기관이 정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3&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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