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서로 알리는 등 협력해야 합니다. 소재를 확인한 기관과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견 사실의 통보가 사건 진행에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45조의7 제4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된 사건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면, 검사는 사건을 재기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의 재개, 검찰 단계의 사건 재기, 기소 결정, 법원 재판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소재 확인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중지 결정의 종류와 담당 기관, 소재 확인 사실이 전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5&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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