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은 자신이 송치한 사건에 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는 이후 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소장은 기소와, 판결서는 법원 재판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경찰과 검찰 사이의 자료 제공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57조는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규정입니다. 피의자·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기록이나 처분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인지는 별도의 법령과 해당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을 때에는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불기소 등 처분, 법원의 재판 중 어느 단계의 문서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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