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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아파서 법정에 못 오면 병원이나 다른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나요?

2026.10.29조회 1
어떤 사정이 있으면 법정 밖 신문을 검토하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법원이 증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사정을 고려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뒤 법정 밖에 소환하거나 증인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나 임의의 인터넷 통화로 진술을 듣고 곧바로 법정 증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외 신문, 법이 정한 영상중계 신문, 수사기관 진술서의 증거 사용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나 이동 제한 때문에 지정된 공판기일에 법정으로 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신문 장소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동이 어려운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지, 다른 기일에는 출석 가능한지, 병원이나 거주지 등 현재지에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증인이 법정에 올 수 없는 이유와 증언 자체를 할 수 없는 이유도 다릅니다. 전자는 장소나 방식의 조정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진술의 정확성과 신문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에 꼭 필요한 증언인지, 다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법원에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단계의 참고인 조사와는 구별됩니다. 법정 밖 신문을 검토할 때에는 단지 증인의 편의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인의 안전, 진술의 정확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료 일정이나 이동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자료만을 근거로 결정하기보다 신문 예정일에 가까운 사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결정하고 당사자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제165조의 문언상 법정 외 신문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을 신청한 쪽이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증인이 원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견을 낼 때에는 이동이 어려운 객관적 사정, 가능한 날짜와 장소, 질문을 어떻게 전달하고 반대신문을 어떻게 보장할지 같은 절차적 문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증인의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지 살펴야 하고, 검사는 증언의 필요성과 대체 방식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정 밖이라는 이유로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가 정한 증인신문의 순서와 재판장의 통제, 증인에 대한 선서 등 필요한 절차를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방식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정한 증인신문 절차가 생략되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지 신문과 영상중계 신문은 같은 것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제165조는 법정 밖에 증인을 소환하거나 증인의 현재지에서 신문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제165조의2는 일정한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증인을 신문하는 별도 근거를 둡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상태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법관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경우와 법이 정한 시설로 영상과 음향을 주고받으며 신문하는 경우는 장소와 법적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적 화상통화, 녹음파일 제출, 미리 작성된 확인서 제출을 법정 외 증인신문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신원 확인, 선서, 질문·반대신문의 실질적 기회, 기록의 정확성을 살펴야 합니다. 증언 장면이 영상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증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의 화상 진술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0도14843 판결은 해외 체류자에게 선서 등 정해진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들은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법정 외 신문과 비디오 중계 신문을 예외적으로 정한 취지를 설명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신문 없이 법관이 임의로 청취한 진술과 그 녹음파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방식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구체적 사건 경과를 홍림의 수행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시 적용되던 형사소송법의 영상신문 조항과 현재 조항의 적용 범위를 그대로 같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제165조 및 제165조의2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얻을 핵심은 편의 때문에 법정 밖에서 진술을 듣더라도 법이 정한 증인신문 절차를 건너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증인이 병원에 있으면 재판이 반드시 멈추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언의 필요성과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고, 법정 밖 신문·기일 조정 등 가능한 절차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진단서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서 신문하나요? A. 진단서만으로 장소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동 가능성과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상태, 당사자 의견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모두 동의하면 일반 영상통화로 대신할 수 있나요? A. 동의만으로 법정 증인신문의 법정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와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절차적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인이 멀리 살면 영상중계가 가능한가요? A. 제165조의2 제2항은 거리·교통·건강상태 등으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의견을 듣고 중계시설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제165조·제165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601 . 이 글은 공개 법령과 판결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이나 결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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