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6조 제2항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언은 모든 불응이 자동으로 구인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의 구인은 증인신문을 위한 절차상 확보와 관련되며 그 자체가 증인을 범죄자로 확정하거나 형벌을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락이나 안내가 실제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는지, 불응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출석을 어렵게 하는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연락을 끊거나 단지 말하기 싫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병원 진료, 급박한 치료, 이동 제한 등 구체적인 장애가 있다면 관련 자료와 가능한 참여 방법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인 가능성이 있다는 문장만 보고 현장에서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증인 소환은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도록 알리는 기본 절차이고, 형사소송법 제166조의 동행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지정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앞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받은 안내의 법적 성격을 추측하지 말고 결정문과 소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밖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신문 장소를 조정하는 문제와 지정 장소로 동행하라는 명령은 관련될 수 있지만 같은 조문은 아닙니다. 법정 출석이 어려운 증인이라면 법정 외 신문이나 다른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반드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언이 필요한 사실과 출석 장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의 참고인 조사나 임의동행과도 구별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절차입니다.
일정이나 이동에 장애가 생겼다면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 증인 이름, 통지받은 날짜와 장소, 참석이 어려운 이유를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건강상 문제라면 진료 사실과 이동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장거리 이동이나 교통상 문제라면 실제 이동 경로와 걸리는 시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법원이 안내하는 정식 제출 경로로 보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날짜와 방법을 제시하면 법원이 사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동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사정을 새로 알게 되었다면 늦추지 말고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구두 통화만으로 조정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판부가 변경을 허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에 따른 법정 외 신문을 요청할지, 실제 참석 가능 시간을 다시 조율할지는 사건의 진행과 증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과 출석 의무 문제도 별도로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특히 증인에게는 사실을 말하는 방식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의 답변이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의 형사책임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출석 자체를 피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어떤 질문에 어떤 사유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기록하고, 신문 전에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확정적인 말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사건 내용에 관한 불필요한 추측은 피하고 참석 가능 여부에 필요한 사실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Q. 법원 직원이 전화로 오라고 하면 바로 동행명령인가요? A. 전화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법원 결정과 사건번호, 지정 장소를 확인하세요.
Q. 몸이 아프면 아무 통보 없이 가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에 즉시 사정을 알리고 진료 자료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세요.
Q.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유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증인에 대한 절차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는 형사소송법 제166조 제2항의 구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의 임의동행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A. 이 글의 제166조는 법원의 형사재판 증인신문 규정입니다. 경찰 조사·송치·검사의 기소 단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65조·제16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 이 글은 공개 법령에 근거한 일반 설명이며 법무법인 홍림의 실제 사건 수행이나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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