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9조에 따라 법원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하면, 감정인은 부여된 자료와 방법을 토대로 전문적인 판단을 제시합니다. 제171조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 판단 이유를 밝히도록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감정인이 실제로 본 과거 장면을 증언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산 방법의 선택 이유, 검사 과정의 한계, 감정서 표현의 의미를 묻는다면 전문 의견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미 작성된 감정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후속 질문이 증인신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감정 과정에서 직접 본 특정 사실을 묻는데도 단순히 감정서 설명이라고만 부르면 적절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정에 부르는 명칭보다 질문의 대상과 답변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서의 결론은 동일해도 사용한 원자료와 비교 대상이 바뀌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감정인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와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형성했는지를 나누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관찰한 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당시 작성한 기록과 사진, 자료의 보관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문 의견의 타당성을 확인하려면 적용한 방법이 해당 분야에서 어떤 한계를 갖는지, 반대되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질문을 구분하면 법원이 필요한 증거조사 방식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증인인지 감정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79조가 과거 사실을 묻는 감정증인에 증인에 관한 장을 적용하도록 한 이상 소환, 선서, 신문과 불출석에 관한 논점도 그 지위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인에게는 제170조의 감정 전 선서와 제171조의 감정보고 등 감정 장의 규정이 있습니다. 절차를 혼동하면 특정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하거나, 반대로 증인신문에서 필요한 참여 기회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 감정을 맡았던 사람이 기소 후 법정에 출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정증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의뢰와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증거조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과거에 직접 인식한 사실을 묻는지, 전문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해명하게 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따질 때에도 이 구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격하거나 검사 당시 관찰한 사실의 진술은 기억과 기록의 정확성을 살펴야 하고, 전문 판단은 분석 방법과 전제의 적절성을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종류의 내용을 섞어 말하면 어느 부분이 직접 경험이고 어느 부분이 추론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라는 명칭이나 직업의 권위만으로 결론을 받아들이기보다, 답변을 뒷받침하는 원자료와 설명 가능한 범위를 따져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을 준비할 때는 과거 사실과 의견 설명을 별도 목록으로 작성하면 절차상 쟁점을 더 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을 받은 사람이 감정서를 냈고 법정에서 오로지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얻은 원리나 판단을 말하는 지위라면, 그를 증인이나 감정증인으로 소환했다는 외형만으로 증인 불출석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감정인의 자격이나 경험한 과거 사실을 말하는 지위가 명백히 아니라는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에서 불출석 제재가 문제라면 소환장의 명칭만이 아니라 질문 예정 사항, 감정 의뢰의 경위, 감정서 내용,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려는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문적 결론을 설명하는 절차와 과거 사실을 증언하는 절차를 혼동하면 제재의 근거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결론을 모든 감정인 소환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Q. 전문가가 법정에 오면 모두 감정증인인가요? A.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묻는지가 핵심입니다.
Q. 감정서의 계산 과정을 묻는 것도 감정증인 신문인가요? A. 전문 판단의 이유를 설명받는 성격일 수 있으므로 질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사기관에서 감정한 사람에게도 제179조를 검토하나요? A. 법정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검토합니다. 수사 당시의 지위가 재판에서의 신문 방식 전체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Q. 소환장을 받았는데 출석이 어렵다면 무시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담당 법원에 즉시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어떤 지위로 소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 대법원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67 . 이 글은 공개 법령과 판례의 일반 설명이며 법무법인 홍림의 실제 사건 수행이나 성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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