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0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1조 제1항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에게도 피고인을 위한 상소를 허용합니다. 반면 제341조 제2항은 이러한 상소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피고인의 뜻을 무시하고 항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상소권자에 해당하는지는 신분관계와 사건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항소를 고민한다면 판결 선고 후 누가 상소하려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상소할 것인지, 법정대리인이나 법에서 정한 친족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것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와 의사 확인의 쟁점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가족이 법원에 전화해 불복 뜻을 전한 것과 적법한 상소장을 제출한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항소 기간과 제출 법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권자와 피고인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서둘러 그 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불필요한 절차 다툼을 줄입니다.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1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사람이 상소를 취하할 때 피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가족이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동의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취하는 상소심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중대한 절차행위이므로, 누가 상소했는지와 누가 취하하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의사가 실제로 무엇인지도 분명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52조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53조는 상소 취하를 상소법원에 하되, 소송기록이 아직 상소법원으로 보내지지 않았다면 원심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적 대화나 구두 약속만으로 법원에 취하가 접수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제출한 취하서가 있다면 제출 일시, 접수 법원, 제출자,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취하 뒤 다시 상소할 수 있는지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비용 문제에 앞서 절차의 효력을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은 검사 아닌 사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 그 사람에게 해당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이 두 상황을 혼동하면 상소를 제기한 사람과 취하한 사람이 누구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법문은 부담 가능성을 둔 것이며, 가족에게 모든 재판비용이 무조건 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와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면서 피고인 아닌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 청구서만 보지 말고 부담을 명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지, 결정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일반적인 항소와 구별되는 불복 절차이므로 정확한 기산점과 제출 방법은 해당 결정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경찰 수사 때 동행했다는 사실이나 검찰 송치 전에 자료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90조의 상소비용 부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문제되는 단계에서 제190조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특히 이 조문은 상소나 재심청구가 기각·취하되는 상황과 연결되므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 법원의 무죄판결을 같은 사건 종료 방식으로 묶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질문: 가족이 항소를 취하하면 자동으로 모든 비용을 내나요? 답: 아닙니다. 제190조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실제 부담 여부는 법원의 결정과 비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배우자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답: 제34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 가족이 취하서를 냈다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답: 제351조의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가족에게 비용 부담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다투나요? 답: 제192조 제2항의 즉시항고 규정을 확인하되, 결정문과 송달일 등 구체적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90조·제192조·제340조·제341조·제351조·제352조·제35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공개 법령의 일반 설명입니다. 실제 상소권과 취하의 효력, 비용 부담 여부는 사건 기록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홍림이 특정 사건을 수행했거나 비용 부담을 막았다는 성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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