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와 외부에서 받아 확보한 자료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의 경위와 제출 자료의 접수 내역을 확인할 때, 자료가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사건과 관련해 들어왔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물건까지 이 조항의 목록에 넣어야 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수사와 관련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했는지는 실제 기록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제198조 제3항의 목록 작성 의무를 압수수색 뒤 받는 압수목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사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라는 폭넓은 준수사항입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의 방식, 압수한 물건을 누구에게 어떻게 표시·교부할지는 그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압수물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압수목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관련 자료의 전체 목록이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흐름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어떤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록이 누락되면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물건을 언제 확보했는지, 송치되는 기록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목록에 적혔다고 해서 자료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거나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록은 자료의 존재와 관리에 관한 기록이며, 증거의 신빙성·증거능력이나 혐의 인정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기록의 누락 문제와 사건의 결론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서류나 전자자료를 제출했다면 원본 또는 보관 가능한 사본, 제출한 날짜, 담당 부서, 사건번호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증이나 제출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함께 보관하고, 파일을 여러 개 보냈다면 파일명과 매체, 보낸 방법을 적어 두세요. 나중에 같은 자료를 다시 요청받았을 때 무엇을 이미 냈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198조 제3항은 수사 관계자의 목록 작성 의무를 정하는 조항이지, 제출자가 모든 수사기록을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선언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열람 가능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어떤 자료가 실제로 제출되거나 취득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제출 일시와 방법, 담당자와의 연락, 접수증, 보관한 사본을 모아 자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사건을 맡은 기관에 접수 내역과 기록 반영 여부를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자료와 경위를 명확히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료가 분실되었다거나 수사기관이 고의로 숨겼다고 단정하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른 사건번호로 접수되었거나 별도 보관 중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목록과 접수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중에 작성한 목록은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송치 단계에서는 어떤 서류와 물건이 기록에 포함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자료를 검토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지만, 목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기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뒤 형사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의 사용 여부와 내용을 별도로 살핍니다. 따라서 수사 목록 작성,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을 한 단계로 묶어 말하면 안 됩니다. 각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의 성격과 절차상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수사기관이 받은 모든 파일을 곧바로 공개해야 하나요? 답: 제198조 제3항은 목록 작성 의무를 정할 뿐, 즉시 공개 범위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압수한 물건만 목록에 적나요? 답: 법문은 수사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질문: 목록에 적혔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뜻인가요? 답: 아닙니다. 자료의 존재와 사실 인정은 다릅니다. 질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자료의 누락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나요? 답: 사건번호와 제출 내역을 토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98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937829
먼저 자료가 실제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취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의사만 표시했지만 전달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건에 낸 자료라면 현재 사건의 목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자체가 보관되는 곳과 목록의 작성·관리 방식을 구별하세요. 종이 서류, 전자파일, 물건은 확인할 기록과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록 누락 여부와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목록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은 접수 자료와 기록을 대조하여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재판의 증거 판단이나 사건의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에 빠진 자료가 있다면 자료명, 제출 일시, 수령한 기관, 관련된 범죄사실을 정리해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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