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과 신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정합니다. 신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2조는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의사가 있다면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참여 신청을 가능한 한 일찍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시행 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2항은 참여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참여 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받도록 합니다. 조사 당일에 서류가 빠져 시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출 경로와 접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두 명 이상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참여 변호인 한 명을 지정합니다.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여러 명 선임했다는 사실과 조사실에 동시에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은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의 전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거나,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같은 취지의 질문을 강압적으로 반복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질문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짚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이 예시는 법이 정한 추상적인 ‘부당한 신문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일 뿐, 특정 질문이 실제로 위법하다는 판정은 아닙니다. 현장 사정과 전체 신문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문 중 변호인이 일반적인 의견을 별도로 설명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거나 조사를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본인의 것이며, 변호인의 역할은 조력을 제공하고 부당한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필요한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질문 내용, 이의의 이유, 경찰의 반응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록 확인 단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 변호인이 있었는지,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단서가 조서에 남아야 합니다. 법률상 기록 의무와 조서에 실제로 무엇이 적혔는지는 구별해야 하므로, 완성된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도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 피의자의 답변을 대신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한 말과 조서 문구가 다르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기한 이의가 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질문과 상황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조서의 열람·정정은 별도 규정이 관여하므로 단순히 ‘이의를 냈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서명 여부와 조서 기재의 정확성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Q. 변호인이 조사 도중 부당한 질문을 지적하려면 경찰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문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신문 중 일반 의견진술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분합니다. 질문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의자 대신 가족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에 열거된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 전에는 변호인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서류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변호인이 두 명이면 두 명이 모두 신문에 들어가나요?
A. 법은 참여 희망 변호인이 둘 이상일 때 피의자가 참여할 한 명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임한 변호인 수와 실제 신문 참여 인원을 구분하십시오.
Q. 경찰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불송치되나요?
A. 아닙니다. 이의제기는 조사 방식과 기록의 문제를 드러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송치 또는 불송치 판단,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 판단은 각각 별도 단계입니다. 이의제기만으로 어느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65748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수사규칙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3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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