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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에 도착한 시각과 끝난 시각도 기록되나요?

2026.10.29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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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한 시각과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적어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면 출석 시각과 실제 신문 시작·종료 시각이 서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각 기록은 조사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기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진술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실에 들어간 시각과 경찰서에 도착한 시각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기, 안내, 휴식, 자료 확인이 사이에 있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차분하게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뒤 조서를 확인할 때에도 기록된 시각과 실제 경과가 맞는지 살펴보세요.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이 명시한 핵심은 세 가지 시각과 조사 진행 경과입니다. 첫째,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입니다. 둘째, 실제 조사를 시작한 시각입니다. 셋째, 조사를 마친 시각입니다. 법은 그 밖에도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조문은 반드시 한 장의 특정 양식만 사용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자체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구분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출석했더라도 상담실에서 기다리거나 서류를 확인한 다음 오후에 질문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도착’과 ‘신문 시작’을 같은 시각으로 이해하면 실제 경과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질문이 끝난 뒤 조서를 읽고 수정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 시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한 다음 자신의 기억, 문자 안내, 교통 기록, 메모 등과 비교하세요. 개인 자료를 보관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수사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피의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면 자신의 지위와 적용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록과 실제 조사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시간이 다르게 적힌 것 같다면 우선 어느 시각에 차이가 있는지 특정하세요. 경찰서 건물에 들어온 시간인지, 조사실에서 질문이 시작된 시간인지, 중간에 조사가 멈춘 시간인지, 질문이 마무리된 시간인지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막연히 ‘시간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오후 두 시경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기록에는 한 시로 되어 있다’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시계를 보지 않았거나 정확한 분 단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추정이라고 밝혀야 합니다.

조서를 읽거나 읽어 주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면 조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이의가 있는지를 묻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이의나 의견을 말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간에 관한 다툼도 실제 조사 경과와 관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록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조서 작성이 끝났다면 당시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보유한 안내 문자나 출입 기록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존재하고 어떤 절차로 의견을 낼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는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절차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단계를 같은 결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조서 확인과 서명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은 단순히 마지막 장에 서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낭독을 들을 기회를 갖고, 실제 답변과 다르게 적힌 곳이나 빠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의나 의견의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제3항은 이의나 의견이 없는 경우 그 취지를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조사 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뜻, 중간 설명, 정정 요청이 반영되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지치거나 서두르게 되는 상황에서는 시간 기록을 별도로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출석 전에 안내받은 시각을 남기고, 도착 직후와 질문 시작 시각을 구분해서 메모해 두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중 휴식이나 중단이 있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시점도 적어 두세요. 다만 조사실에서 메모나 기기 사용이 가능한지는 현장 지시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녹음이나 타인의 자료 촬영을 권하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 기록의 오류가 발견되어도 법적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 정정 여부, 조사 방법, 진술의 형성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 침해가 의심된다면 시간표와 조서의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질문: 경찰서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두 신문 시간으로 계산되나요?

답: 아닙니다. 법은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을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합니다. 실제 대기와 질문이 진행된 시간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질문: 시간은 반드시 피의자신문조서 한곳에 적혀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은 조서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별도 서면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 같은 조 제3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자신의 조사상 지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질문: 종료 시각이 틀리면 무조건 증거가 배제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 차이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조사 경과와 차이의 원인, 조서 확인 과정,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현행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76956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확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636281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9일 현재 시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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