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제122조는 그 참여권자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알리도록 합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제219조가 제121조와 제122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미리 연락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의자나 피압수자, 변호인의 지위, 영장 내용, 집행 장소와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 참여권이 문제 되는 사람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의 핵심은 형식적인 연락 횟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 기회입니다. 통지 시점이 언제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일시와 장소가 명확했는지, 연락받은 사람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법 조문은 모든 사건에 공통인 ‘집행 며칠 전’이라는 고정된 기간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전 통지인지 당일 통지인지만으로 적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참여가 가능한 방식이었는지와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서 피의자·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통지의 예외인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명시’와 ‘급속을 요하는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특정 사건의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도 기계적으로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2조 단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입니다. 둘째, 급속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번거롭다거나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와 법률이 정한 예외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급속’은 구체적인 집행 상황에서 왜 사전 통지가 어려웠는지를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증거 보전의 필요성, 통지로 수색 목적이 무산될 위험, 당시의 시간적 긴박성 등 실제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사건명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압수물이 증거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영장이 있었는지, 누가 참여권자였는지, 예외를 뒷받침할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절차상 문제가 증거 수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당일 현장에서 이유를 물었다면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사실 그대로 기록하세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적되, 존재하지 않는 사유를 추정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정한 영장 없는 긴급 처분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제122조의 사전 통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한 규정입니다. 현장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해당 절차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이 시작되면 영장에 적힌 집행 장소와 대상, 실제로 수색한 공간과 확보한 물건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집행 일시와 장소를 누가 언제 통지받았는지, 변호인에게 연락할 기회가 있었는지, 참여 의사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적이 있는지도 사실관계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제시받은 시점과 내용을 확인한 시점, 수색이 실제로 시작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실제 반출된 물건이나 복제된 전자정보와 맞는지 살펴보세요. 일시와 장소에 관한 사전 통지 문제와 압수목록의 내용 문제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쟁점은 아닙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먼저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고 무엇이 없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현장 사진이나 메모는 타인의 사생활 또는 수사기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추측보다 미확인 사실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인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인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인지에 따라 기록 확인과 의견 제출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송치는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절차이고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단계의 결론도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시점과 사건 단계에 맞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압수수색을 항상 며칠 전에 알려야 하나요?
답: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미리’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며칠 전이라는 숫자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참여 기회와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권자의 지위와 영장 집행의 내용,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여부, 급속을 요하는 사정 등을 따져야 합니다.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영장을 보여주는 것과 사전 통지는 같은 절차인가요?
답: 다릅니다. 영장 제시는 강제처분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게 하는 절차이고, 사전 통지는 참여권자가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아 참여할 기회를 갖게 하는 절차입니다. 두 시점과 방식은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경찰이 ‘급해서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면 예외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 아닙니다. 급속을 요하는 때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참여권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통지 예외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특정 형사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519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9조(경찰 압수수색에 관한 준용)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29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