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은 규정의 성격에 맞게 가져다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항소심 규정이 상고심에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고심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 특별 규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 등에 대한 불복입니다. 제399조의 준용 규정만으로 상고심에서 항소심과 같은 범위의 사실심리를 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고이유와 심판 범위는 상고에 관한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기소 뒤 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에 직접 적용되는 조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99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개별 사건에서는 상고 대상 판결과 해당 절차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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