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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명만 청구해도 되나요?

2026.10.22조회 5
같은 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청구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중 한 명이 청구하면 청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하여 보상 전부에 대해 청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설명은 상속인들이 실제로 보상청구권을 갖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하지 않은 같은 순위 상속인도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먼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통지

법원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음을 알게 되면,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보상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청구 여부와 절차 참여를 판단할 때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어느 단계와 관련되나요?

이 규정은 형사보상 청구권자의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 법원의 유무죄 재판과는 구분됩니다. 보상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관련 법률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9062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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