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하지 않은 같은 순위 상속인도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먼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음을 알게 되면,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보상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청구 여부와 절차 참여를 판단할 때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사보상 청구권자의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 법원의 유무죄 재판과는 구분됩니다. 보상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관련 법률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9062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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