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청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제2항은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함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도록 합니다. 청구액을 기재할 때에는 보상 대상인 구금 또는 형 집행의 내용과 기간을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경찰 수사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자체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루어진 무죄재판의 확정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법 제2조 등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하며, 청구기간도 제8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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