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구금 뒤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피의자보상은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2026.10.22조회 5
피의자보상 대상부터 확인
형사보상법 제27조는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만으로 보상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와 구금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할 곳

형사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 지청 소속 검사의 처분이라면 그 지청이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심의회가 대상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붙일 서류

보상청구서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처분을 통지받은 서류와 구금 관련 자료를 확인해 두면 청구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기간과 절차 구분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28조 제3항).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서로 다른 단계의 처분입니다. 이후 기소되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의 형사보상은 별도의 청구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58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처분 사유와 구금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