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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보상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2026.10.22조회 5
어떤 결정을 다투는지
구금된 피의자가 경찰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면,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가 그 청구를 심의·결정합니다. 여기서 다투려는 대상은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처분 자체가 아니라 피의자보상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은 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 내용과 이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다투는 이유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행정소송 제기

같은 조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도록 정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결정을 다투는 법적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와 각 절차의 기간·방식은 해당 법률과 결정서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확인할 점

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수사 단계의 처분이고,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결정은 그 후 보상청구에 대한 판단입니다. 심의회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절차와도 구별됩니다. 결정서, 송달 기록, 구금 자료 및 처분 관련 문서를 구분해 보관해 두면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58

구체적인 불복기간과 제출 방법은 선택한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 및 송달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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