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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대상 사건에서 이미 징수된 벌금·추징금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2026.10.22조회 5
보상 대상인지 먼저 확인
벌금이나 추징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보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보상 대상인 사건에서 재산형 집행에 대한 보상이 문제 된다면, 무엇이 얼마만큼 징수되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벌금·과료를 징수한 경우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액을 정합니다.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추징금을 징수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7항은 추징금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징수된 추징금 액수에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이율 적용 금액을 더합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법에서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므로 징수 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확인할 항목

판결 내용, 실제 징수액과 징수일, 보상 결정일을 확인해야 법에서 정한 계산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처분, 검사의 기소, 법원의 유죄·무죄 판결 및 재산형 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글은 보상 대상인 사건의 재산형 집행액 계산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에서 보상 요건이 충족되는지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제7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7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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