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제4조 제2호는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그로 인해 기소·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문은 단순히 자백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 거짓 자백이나 증거의 작성, 그리고 기소·미결구금·유죄재판과의 관계가 문제 됩니다.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도 전부 또는 일부 기각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수사 중 진술 경위와 조서 내용, 기소와 미결구금의 근거, 재판에서 자백이 다뤄진 방식, 무죄 확정 판결의 이유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어느 단계의 판단에 어떤 진술이 영향을 미쳤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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