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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됐는데 거짓 자백을 했다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2026.10.22조회 5
형사보상 청구의 출발점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 여부만으로 보상 가능성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자백에 관한 예외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호는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그로 인해 기소·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백 사실만으로 자동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단순히 자백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 거짓 자백이나 증거의 작성, 그리고 기소·미결구금·유죄재판과의 관계가 문제 됩니다.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도 전부 또는 일부 기각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절차별로 살펴볼 점

수사 중 진술 경위와 조서 내용, 기소와 미결구금의 근거, 재판에서 자백이 다뤄진 방식, 무죄 확정 판결의 이유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어느 단계의 판단에 어떤 진술이 영향을 미쳤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개별 사건의 보상 여부는 확정 판결과 청구 자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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