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는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자동으로 보상청구권을 없앤다고 규정하지 않고,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부 무죄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확정되는 것도, 일부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전부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어떤 혐의가 제기되었는지, 미결구금은 언제·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정 재판에서 각 혐의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구금 관련 결정, 확정 판결문 등으로 단계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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