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 이는 처음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기간과 구별되는 지급청구 기한입니다.
형사보상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소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무죄판결 확정일이나 최초 보상청구일이 아니라, 공소청이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입니다.
법정 지급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21조의2 제2항은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청구서 제출일과 접수 사실, 지급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이 글은 법원의 보상결정 후 지급 단계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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