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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결정이나 청구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10.22조회 5
1. 먼저 어떤 결정인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형사보상 청구를 심리한 뒤 보상을 인정하면 보상결정을,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기각 결정을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두 결정을 구분합니다.
2.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

보상금액 등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20조제1항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을 받은 시점과 불복 기간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청구기각 결정에도 제20조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절차와 기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결정 정본을 받으면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제24조).

4. 다투는 대상과 절차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다투는 것은 무죄판결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입니다. 보상결정이 확정된 뒤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도의 지급청구 절차를 거칩니다.

5. 확인할 자료와 근거 법령

결정 정본의 송달일, 보상 인정 여부와 금액, 결정 이유를 확인한 뒤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0조·제2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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