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비용보상을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제1항).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94조의3제2항). 두 날짜를 각각 확인해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의 비용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94조의3제3항). 이 절차는 무죄판결 자체에 대한 상소와 구분됩니다. 결정 정본을 받으면 불복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판결과 확정 여부, 판결 확정을 안 시점, 공판준비·공판기일 출석 및 지출 자료를 정리해 보상 대상과 청구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3·제194조의4(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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