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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뒤 재판비용 보상은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2026.10.22조회 5
재판비용 보상의 출발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는 청구 대상이 다르므로, 비용보상 청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이 결정하나요?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비용보상을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제1항).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기간은 두 기준을 함께 봅니다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94조의3제2항). 두 날짜를 각각 확인해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의 비용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94조의3제3항). 이 절차는 무죄판결 자체에 대한 상소와 구분됩니다. 결정 정본을 받으면 불복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와 공식 법령

무죄판결과 확정 여부, 판결 확정을 안 시점, 공판준비·공판기일 출석 및 지출 자료를 정리해 보상 대상과 청구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3·제194조의4(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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